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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7가합205558
정직처분무효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2. 2. 29.부터 구미시 C 소재 D조합(이하 ‘이 사건 D조합’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고는 모든 E조합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E조합법(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관련 1) 담보물 취득 부적정 및 관련 추가대출 실행(이하 ‘제1 사유’라 한다

) 가) 이 사건 D조합는 2014. 1. 28. F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구미시 G 대 594㎡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받고 이 사건 종중에게 8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1. 이 사건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가 H에게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 등기’라 한다

)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D조합는 2014. 10. 24. 이 사건 종중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2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이하 ‘이 사건 추가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2) 회원 가입절차 부적정(이하 ‘제2 사유’라 한다

) 가) 이 사건 D조합의 부이사장 I은 여러 사람의 회원 가입 및 출자금거래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와서 이 사건 D조합의 담당 직원에게 그들의 회원 가입을 요구하였으나, 위 직원은 신분증 원본 및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이를 거절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은 회원 가입을 받아주라고 지시하였고, 위 직원은 신분증 원본 및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2016. 3. 30. 4명, 2016. 3. 31. 11명, 2016. 4. 15. 23명 합계 38명을 이 사건 D조합의 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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