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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0.01 2019가합3004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및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이유

기초사실

가. D조합(이하 ‘D조합’라고만 한다)는 1978. 7. 8. 설립되었다가 2007. 4. 23. 해산되었고, E은 1999년 이전부터 해산 무렵까지 D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D조합는 해산 이후인 2007. 10. 12. 피고(변경 전 상호: F단체)에게 D조합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청구원인으로 D조합와 피고를 상대로 2011. 11. 28. 자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3,0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가합488). 원고를 비롯하여 총 37명이 함께 소를 제기하였으나, 나머지 사람들의 청구 및 그에 대한 결론은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따로 언급하지 아니한다.

D조합의 이사장이었던 E이 원고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하여 D조합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 명의의 대출로 인한 채무는 E의 위조행위에 의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무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D조합의 피용자인 E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

다. 피고는 위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청구원인으로 원고를 상대로 1,0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가합135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D조합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가 D조합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E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주어 E의 업무상 횡령범죄에 공모 내지 적극 가담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러 D조합에 대한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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