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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5050658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8,488,759원 및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D조합는 2011. 7. 6. 피고와 가계일반자금 대출금 6,500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6. 7. 29. 약정이율 6.7%(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0%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조합는 2019. 9. 9. 원고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D조합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포함한 일체의 자산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D조합로부터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위임받아 2019. 10. 29.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D조합의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등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2020. 1. 15. 기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피고의 잔존 대출원리금은 88,488,759원(= 잔존 대출원금 65,000,00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3,488,75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출원리금 88,488,759원 및 그 중 잔존 대출원금 65,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주장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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