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 1 심 공동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조합 는 1995. 10. 27. C과, 거래기간을 1997. 10. 27.까지, 이자율을 연 14%, 연체 이율을 연 22% 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여하는 금전소비 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의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 이하 ‘ 이 사건 연대보증’ 이라 한다) 하였다.
나. C 및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D 조합 는 2004. 1. 1. E 단체에 양도하였고, E 단체는 2004. 4. 18. 원고에게 각 양 도하였다.
다.
E 단체는 2014. 6. 30. 1차 양도 인인 D 조합의 대리인 겸 2차 양도인의 지위에서 위 채권의 각 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원금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19.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 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C의 채무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5년의 상사 소멸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 역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채권의 변제기가 1997. 10. 27. 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8. 11. 21.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갑 제 5,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조합 는 C과 피고를 상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