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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6 2013고단110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이 KT 와이브로 아이패드 회원 1명을 가입을 시키면 주식회사 D로부터 10만 원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타인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와이브로 회원 가입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8.경 자신의 딸인 E에게 타인의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와이브로 회원 가입을 시키고 1건당 10만 원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위 E은 F, G으로부터 ‘이마트 파주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면 위 수수료 10만 원 중 5만 원을 위 F, G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5만 원을 피고인과 E이 나누어 갖기로 E, F, G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9.경 고양시 일산서구 H아파트 101동 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이 같은 날 F을 통해 G으로부터 순차 교부받은 I 등 주식회사 J 소속 직원 67명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KT 와이브로 아이패드 회원에 가입을 시키면 주식회사 D로부터 회원 1건 가입 실적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무렵 입수한 이마트 파주점 직원들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아이패드 회원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0. 10:00 ~ 11: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lleh WiBro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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