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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8가합553033
직무정지조치 무효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6. 11. 1. 인천 서구 C에 위치한 D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는 E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 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F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 ① E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 야기(임원 성실의무 위반) ② 직원 인사발령 부적정 ③ 성희롱 예방업무 부적정 ④ 회원 명의 예탁금 임의인출 ⑤ 금융실명제 위반 ⑥ 인력운영 비효율 ⑦ 대의원 선거업무 부적정 ⑧ 검사 시정지시서 미이행 피고는 2018. 1. 19.부터 같은 달 31.까지 D조합에 대하여 일반정기검사를 실시한 뒤, 2018. 3. 13. 구 F법(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3항 제1호,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3개월 직무정지 조치(‘이 사건 징계처분’)를 하였다.

피고가 제시한 문책사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 개별 징계사유는 ‘제①~⑧징계사유’로 칭한다). 다.

관련 규정 [구 F법] 제25조(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① E조합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라 하는 명령과 정관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지키고 E조합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주무부장관은 E조합 또는 B단체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E조합 또는 B단체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改選),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제74조의3(E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주무부장관은 E조합 또는 B단체가 이 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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