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6. 11. 1. 인천 서구 C에 위치한 D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는 E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 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F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 ① E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 야기(임원 성실의무 위반) ② 직원 인사발령 부적정 ③ 성희롱 예방업무 부적정 ④ 회원 명의 예탁금 임의인출 ⑤ 금융실명제 위반 ⑥ 인력운영 비효율 ⑦ 대의원 선거업무 부적정 ⑧ 검사 시정지시서 미이행 피고는 2018. 1. 19.부터 같은 달 31.까지 D조합에 대하여 일반정기검사를 실시한 뒤, 2018. 3. 13. 구 F법(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3항 제1호,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3개월 직무정지 조치(‘이 사건 징계처분’)를 하였다.
피고가 제시한 문책사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 개별 징계사유는 ‘제①~⑧징계사유’로 칭한다). 다.
관련 규정 [구 F법] 제25조(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① E조합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라 하는 명령과 정관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지키고 E조합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주무부장관은 E조합 또는 B단체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E조합 또는 B단체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改選),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제74조의3(E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주무부장관은 E조합 또는 B단체가 이 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