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7. 2. 경부터 2017. 7. 27. 경까지 안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GOLD 점수는 무료로 제공되는 점수로서 게임 화면 하단의 GOLD 창을 한번 누를 때마다 10,000점이 생성되고, 게임에서 획득한 POINT 점수는 GOLD 점수가 모두 소진되었을 때 게임을 가능하도록 하는 점수이며, 게임 종료 시 GOLD 창 및 POINT 창의 점수가 모두 소멸되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을 종료하더라도 위 각 창의 점수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변조된 ‘ 페가수스’ 게임 물을 테 블 릿 PC 및 이에 연결된 모니터 38대에 설치하고, 위 게임 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 로부터 시간당 6만 원을 받고 위 게임 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단속지원결과 회신 처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