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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9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06]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 경부터 2018. 4. 16. 경까지 대전 동구 C 2 층 ‘D’ 이라는 상호의 오락실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전체이용 가로 등급 분류를 받은 아케이드 게임 물인 ‘ 뉴 씨 캐슬’ 게임 기 40대를 원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내용과 달리 소위 ‘ 똑딱이’ 로 게임 진행이 가능하고, 거북이, 복어, 상어, 고래, 용이 나오면 포인트가 올라가며, 발사체의 조작이 불가능하고, 스코어 창에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 정산 창의 초기화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 원 권 등 지폐를 투입하고 위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제공하였다.

[2018 고단 2043] 피고인은 대전 동구 E 2 층 ‘F’ 라는 상호의 게임 장 업주인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9. 경부터 같은 달 25. 16: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버블 킹’ 게임 기 40대, ‘ 해적이야기’ 게임 기 2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에 돈을 넣고 화면에 나오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을 하게 하여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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