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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7 2017고단7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 건물 3 층 'D 게임 장' 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전의 점 피고인은 2017. 2. 17. 위 게임 장에 ‘E’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2017. 3. 3. 경까지 위 게임 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변조게임 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7. 2. 17. 위 게임 장에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적군이 발사한 아이콘 한 개에 대하여 승리하면 스코어 창에 100점의 점수를 얻으며 획득한 점수는 스코어 창에 표시되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기 조작 부의 버튼을 순서대로 조작하면 누적 당첨금액을 정산 창에 별도로 표기하는 기능이 실행되도록 변조된 ‘E’ 게임 기( 등급 분류번호 : F)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 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결과 회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게임 물 개 ㆍ 변조 스코어 창에 대하여), 게임 물 사진, 내사보고( 게임 물 개 ㆍ 변조 정산 창에 대하여), 내사보고( 게임 물 개 ㆍ 변조 게임 속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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