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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13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2 층 )에서 C 만화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 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 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 회로부터 당해 게임 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월 중순경부터 2016. 2. 1. 20:50 경까지 위 창고 내에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MONKEY LAND( 몽 키 랜드)’ 2대를 위 당구장 내 별실에 설치해 놓고, 게임기 투입구에 천원을 투입하면 화면 하단 ‘CREDIT’ 칸에 50점이 생성되고, 릴이 한번 돌 때마다 배팅 점수에 따라 점수( 보통 16점을 배팅함) 가 사라지며,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같은 문양이 완성되면 완성될 때마다 배팅 점수와 문양에 따라 점수가 ‘POINT’ 칸에 적립되며,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를 손님들이 정 산을 원할 시, 50점 당 천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대신에 게임기 내부에 장착된 버튼을 이용하여 ‘POINT’ 점수를 ‘0 ’으로 처리하는 등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오락기를 설치,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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