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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16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물 지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5. 4. 10. 경부터 2015. 5. 4. 경까지 사이에 192.02㎡ 규모의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 오션 레 전드 3’ (OCEAN LEGEND3)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게임 당 1 회당 아이템 1개 획 득시 아이템카드 1매가 배출되고, 획득한 아이템카드 1매를 게임기에 투입할 경우 ‘LIFE' 1개가 생성되도록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아이템을 획득하지 않더라도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하거나 아이템 1개를 획득하였음에도 아이템카드 수 매가 연속으로 배출되도록 하고, 아이템카드를 게임기에 투입하더라도 ‘LIFE' 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 영업용 버전’ 을 설치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촬영사진

1.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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