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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17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다짜고짜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데 화가 나서 종이컵을 공중에 던졌을 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3∼4미터나 떨어져 있던 피해자를 맞추려고 종이컵을 던진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B(51세)과 업무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데다, 연장자인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문제로 평소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31. 22:0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몇 시간 전부터 전화 통화를 수회 하며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끝에 자신을 위 파출소로 오라고 한 피해자를 보자마자 격분하여, 경찰관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종이컵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판단

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지만(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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