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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9 2021고정2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17:48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내에서 시장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 D( 여, 26세) 가 자신에게 시비를 건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가 끌고 있던 카트를 1 차례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CTV의 영상, 각 사진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거나 정당 방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사건 영상 등 제반 경위를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경미한 폭행으로 인정된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참조). 다만,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고 폭행정도가 극히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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