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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0 2019노122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쪽을 두 차례 밀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2) 한편, 피고인의 주장을 당시 피고인의 어깨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본다.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1956. 12. 21. 선고 4289형상297 판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피해자에 밀착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왼쪽 어깨로 1회, 오른쪽 어깨로 1회 각 밀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당시 피고인이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는 순간 피해자가 뒤쪽으로 물러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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