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18:20경 용인시 처인구 C 피고인이 일하는 농장 기숙사 부엌에서, 농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피해자 D(35세)과 장을 보러 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을 발로 차자 이에 화가 나, 사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20cm, 날길이 약10cm)을 피해자의 팔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
>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사업주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