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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6 2019노161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의자를 들었다가 논 후 4~5 걸음 정도 걸어서 벽 쪽에 있던 선풍기를 벽을 향해 찼고, 선풍기 날개의 앞덮개가 튕겨져 나오면서 우연히 피해자의 발에 스치거나 맞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란 하단 부분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바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쪽을 향하여 의자를 높이 들고, 피해자의 뒤쪽에 근접해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찬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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