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학교로 끌고 갈 때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간 것이 아니라 상의 외투를 잡고 간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이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항소이유 ①의 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D중학교 교무실까지 약 50미터 가량을 끌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행위를 폭행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외투’를 잡고 교무실까지 끌고 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 이상 폭행죄의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