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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3.31 2020고정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개인공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영한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조합 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1. 4.경부터 2019. 4. 1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2. 임금 2,000,000원, 2019. 3. 임금 7,000,000원, 2019. 4. 임금 1,300,000원 등 합계 10,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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