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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2 2020고정5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별도 사업자 등록 없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주소를 두고 필요시 수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개인공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소재 개인주택공사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6. 10.부터 2019. 6. 19.까지 목수로 근로한 고소인 D의 2019. 6월 임금 130만원과 2019. 6. 12.부터 2019. 6. 19.까지 목수로 근로한 고소인 E의 2019. 6월 임금 120만원, 임금 합계 250만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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