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07 2019고단11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서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다세대주택 외벽 수리공사 현장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5. 9.부터 2019. 5.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 5.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6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31. 피해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