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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59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5981』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파견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F 현장에서 2018. 4. 17.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7,392,3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74,643,4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94』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인력파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부터 2019. 3. 28.까지 화성시 E에 있는 F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9. 2.분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9,60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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