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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23 2019고정41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경부터 2018. 1.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연말정산환급금 7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64,792,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의 퇴직금 합계 3,354,073원, 같은 근로자 F의 퇴직금 4,237,053원 등 합계 7,591,12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16. 같은 해

9. 24., 2019. 10.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 근로자들의 의사가 표시된 진정취하서 또는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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