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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3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8.부터 2018. 10. 31.까지 선박전기설비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9.분 임금 잔액 1,850,000원, 2018. 10.분 임금 2,910,000원, 퇴직금 잔액 5,139,282원 합계 9,899,28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6,552,1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성명란 기재 각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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