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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3 2015고정34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6밴 소형 화물 차량의 소유주로 위 차량으로 콜밴영업을 하는 자이다.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8. 19:07경부터 19:1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또와분식 앞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 손님을 승객으로 탑승시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녹십자약국까지 운행하고 그 대가로 4,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운송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각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3회의 기소유예 처분과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액이 감경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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