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6밴 소형 화물 차량의 소유주로 위 차량으로 콜밴영업을 하는 자이다.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8. 19:07경부터 19:1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또와분식 앞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 손님을 승객으로 탑승시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녹십자약국까지 운행하고 그 대가로 4,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운송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각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3회의 기소유예 처분과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액이 감경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