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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0 2015고정53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소형용달화물(일명 콜밴) 차량의 소유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2014. 7. 1. 07:1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벽산아파트 부근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불상의 승객을 탑승시켜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노상까지 운행하여 그 대가로 이용요금 4,000원을 받음으로서 유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영업을 하였다.

2. 2014. 7. 4. 11:30경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 노상에서 위 콜밴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불상의 승객을 탑승시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직산우체국 부근까지 운행하여 그 대가로 이용요금 3,000원을 받음으로서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영업을 하였다.

3. 2014. 8. 18. 15:22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역 부근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불상의 승객을 탑승시켜 천안시 서북구 성환부영아파트 부근까지 운행하여 그 대가로 이용요금 4,000원을 받음으로서 유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영업을 하였다.

4. 2014. 8. 19. 17:38경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노상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불상의 승객을 탑승시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청호아파트 앞 노상까지 운행하여 그 대가로 이용요금 4,000원을 받음으로서 유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영업을 하였다.

5. 2014. 8. 29.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우체국 앞 노상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불상의 승객을 탑승시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식자재 마트 앞 노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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