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6밴 영업용 소형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 15:32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직산읍사무소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 손님을 승객으로 탑승시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부영아파트까지 운행하고 그 대가로 4,000원을 받고 운송해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17. 12:25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직산읍사무소에서부터 메가마트 앞 노상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으로부터 3,000원을 받고 운행해주는 등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CD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부터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차례 벌금액이 감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차량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