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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5 2015고정2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6밴 영업용 소형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 15:32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직산읍사무소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 손님을 승객으로 탑승시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부영아파트까지 운행하고 그 대가로 4,000원을 받고 운송해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17. 12:25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직산읍사무소에서부터 메가마트 앞 노상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으로부터 3,000원을 받고 운행해주는 등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CD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부터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차례 벌금액이 감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차량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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