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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22 2013고정2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소형 용달화물(일명 콜밴) 차량 소유주이며 위 차량으로 소형 용달화물업을 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24. 10:39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직산동보 아파트 앞길에서 위 콜밴차량에 짐이나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탑승시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성환역 앞 노상까지 운행하고 그 대가로 6,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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