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소형 용달화물(일명 콜밴) 차량 소유자이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4. 10. 18. 13:12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영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B 콜밴 차량에 짐이나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C을 승객으로 탑승시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성환플러스마트까지 운행하고 그 대가로 4,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나. 2014. 11. 7. 15:33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B 콜밴 차량에 짐이나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F을 승객으로 탑승시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읍사무소까지 운행하고 그 대가로 4,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다. 2014. 11. 11. 13:18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B 콜밴 차량에 짐이나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G를 승객으로 탑승시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읍사무소까지 운행하고 그 대가로 3,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라.
2014. 11. 14. 14:21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읍사무소 부근 노상에서 B 콜밴 차량에 짐이나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G를 승객으로 탑승시켜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농수산물시장까지 운행하고 그 대가로 3,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콜밴 차량 동영상 자료의 영상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