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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17 2019나4451
추심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29.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1 층 및 2 층 314.88㎡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였던

E 과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10.부터 2016. 6. 9.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0.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8. 20. 로 하여 대출 받았다.

다.

2015. 6. 8. 이 사건 건물 1 층 157.44㎡( 이하 ‘ 이 사건 건물 1 층’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C, 임대차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8.부터 2017. 6. 7.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 이하 위 계약을 ‘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라고 하고, 위 계약서를 ‘ 이 사건 전대차 계약서 ’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2015. 6. 4.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에 관하여 영업자를 피고에서 ‘ 피고 및 C’으로, 2015. 6. 11.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의 업소 명을 ‘G 혁신도 시점 ’에서 ‘H’ 로, 영업장 면적을 ‘314.88 ㎡ ’에서 ‘157.44 ㎡’ 로, 영업자를 ‘ 피고 및 C’에서 ‘C ’으로 각 변경하는 신고를 마쳤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1 층에서 ‘H’ 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한다는 내용의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마. C은 2015. 7. 3. 경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대출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 받아 같은 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계좌로 149,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은 해지되었다.

바. 원고는 C을 상대로 2017. 1. 5. 청구금액 149,990,187원으로 하는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고 한다) 을 받아 그 무렵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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