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경 자신이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J 건물에 관한 가압류 해제를 위한 해방공탁금 968,116,000원 중 일부인 300,0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외 D의 소개로 피고의 남편 C를 만나게 되었다.
나. 피고 및 C(이하 ‘피고측’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2015. 8. 28.에 200,000,000원, 2015. 8. 31.에 10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수수’라 한다). 다.
그리고 피고는 2015. 10. 14. 원고가 분양하는 J 건물 1층 121호를 582,618,874원에 분양받았다. 라.
원고는 2015. 12. 14. 피고의 농협은행계좌로 200,000,000원과 10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측의 요청에 따라 15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소외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50,000,000원은 소외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추가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측이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요구하였고,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원고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며, 실제 이자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즉 이 사건 금원수수는 금전소비대차로서 위와 같은 이자의 이자율은 약 연 170%이다. 만일 이자제한법에 따라서 연 25%로 다시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면, ①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