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14. 6. 10.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5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내용】
1.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매매대금 : 2,550,000,000원 계약금 : 100,000,000원, 2014. 6. 10. 지급 중도금 : 100,000,000원, 2014. 6. 20. 지급 잔금 : 2,360,000,000원(보증금 대출금 포함금액임), 2014. 7. 7. 지급
2.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7. 7.로 한다.
【특약사항】
1. 토지, 건물은 계약시점 현 상태대로 인도, 인수하기로 한다.
4. 매수인은 현임차인 내용 그대로 승계하기로 한다.
나. C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였고, 이에 C은 2014. 7.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4. 7.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원, 차임을 월 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를 월 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4. 7. 20.부터 2016. 7.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1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차임을 월 1,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를 월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