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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0 2017나207058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431,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6. 23.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월 6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후 2009. 11. 27.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2. 12.부터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160,320,000원(= 원금 120,000,000원 이자 40,320,000원) 및 그중 원금 12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월 480,000원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10.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통해 1억 2,000만 원에 대한 2010. 2. 12.부터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가, 항소심 제10, 12회 변론기일에 피고로부터 2014. 12.분까지의 이자 즉, 2015. 1. 11.까지의 이자는 지급받았다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기존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원고의 기존 주장을 그대로 기재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9. 6. 23. 100,000,000원, 2009. 6. 26. 50,000,000원을 이자 월 600,000원(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 4.8%이다)으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처 I가 매수한 평택시 C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위 토지에 신축된 위 I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담보로 150,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원고로부터 2009. 6. 23. 100,000,000원, 같은 달 26. 42,700,000원을 각 수령하였고, 위 대출에 소요된 수수료 1,300,000원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6,000,000원은 피고를 대신하여 J에게 판넬대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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