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7. 피고에게 영업소명칭은 ‘주식회사 엘르씨브이앤’, 소재지는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13, 3층(청량리동, 청량리현대코아)’(이하 청량리현대코아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영업장 면적은 ‘2,351.28㎡’로 하여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영업신고를 마치고 그 곳에서 예식장 및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경부터 이 사건 건물 3층 외에도 이 사건 건물 2층 전체를 돌잔치와 각종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에 이 사건 건물 2층을 추가하고 기존의 사업 종목인 ‘이벤트,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공연시설 운영’에다가 '출장 뷔페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영업장 면적에 이 사건 건물 2층 전체를 추가하고 영업장 소재지에 이 사건 건물 2층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피고의 보건위생과 담당공무원을 찾아 갔으며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려 한 적도 있으나, 위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건물 2층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원고의 영업에 대한 민원이 심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 2층 전체를 임차하지 않는 이상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건물 2층 전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12. 29.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7호, 제3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2015. 1. 20.까지)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