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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나11678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의 피고에게의 건물 임대, 피고의 음식점 운영 1) D는 대전 동구 E 지상 일반 및 경량 각 철골 구조 콘크리트 및 조립식, 경량 철골 트러스 지붕 3층 제1, 2종 각 근린생활시설 건물(1층 소매점 51.52㎡, 사무소 31.37㎡, 일반음식점 87.12㎡, 2층 사무소 152.95㎡, 3층 사무소 129.02㎡ 즉 연면적 451.98㎡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D는 2011. 1. 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반음식점 부분을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임대기간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갑 제3호증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반음식점 부분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운영의 음식점 내 화재 발생 1) 피고의 ‘F’ 내에서 2014. 6. 25. 04:03경 화재가 발생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태우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

)가 났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피고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반음식점 부분 내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냉장고 뒤편의 인입 전기배선에서 단락흔이 있음이 드러났다(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 제8쪽, 갑 제6호증 참조). 2)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반음식점 부분의 소훼 손해액은 9,754,808원이고, 위 건물의 나머지 부분의 소훼 손해액은 6,736,638원으로 산정되었다

(갑 제5호증 제14쪽 참조). 다.

보험사인 원고와 제1심공동피고 C의 D에 대한 보험금 지급 1) 이 사건 화재사고 시 D는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

)와 사이에, D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를 원고 회사가 보상해주는 각 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 10,000,000원인 2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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