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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01 2018노37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판시 제1죄(2017고단1360, 이하 ‘제1죄’라 한다

)에 관하여 :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에 관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도 같은 취지로 오해하고 원심에서 잘못 자백한 것이다. 피고인은 거래 초기에는 D에게 상품권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2013. 2. 말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워져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B 회원들에게 전부 지급하였고 개인적으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3. 2.경 자금난으로 U(B이 회원들에게 지급한 상품권을 매입하여 BI 상품권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으로부터 상품권을 지급받고도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는데, 2013. 5.경 U에 대한 투자자가 D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어, D에게 나중에 상품권 결제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양해를 얻고 약속어음을 공증해 준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상품권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D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시 제2죄(2018고단152, 이하 ‘제2죄’라 한다)에 관하여 :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2016. 3. 31.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유사수신 형태로 자금을 편취한 동일 사안에서 이미 처벌을 받아 형이 확정된 후 추가 피해자가 발견되었다

하여 계속 처벌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일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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