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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3.26 2019고단2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별지 목록...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48』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인터넷 I J 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현대, 신세계, 롯데, 홈플러스, GS주유권 등)을 시중보다 1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로부터 선입금을 받아 상품권을 구입한 후 지급해주는 일을 하던 중, 선입금 받은 대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상품권을 수량에 맞게 구매할 수 없게 되자, 후 매수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선입금 받아 상품권을 구매하여 선 매수자들에게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8.경 위와 같이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상품권을 구입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품권을 지급해주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선입금 받아 상품권을 구매하여 선 매수자들에게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제대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8.경부터 2019. 7. 2.경까지 상품권 구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41,99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번호 : M) 등 5개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1. 22.경부터 2019.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명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6,9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91』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인터넷 I J 사이트에'백화점 상품권(현대, 신세계, 롯데, 홈플러스, GS주유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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