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3가단2705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1.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B는 2013. 9. 3. 12:10경 원고의 상품권 판매 담당 직원인 C에게 전화하여 D지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액면금 합계 80,000,000원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액면금으로 구매하려 하는데 자신은 현재 사무실에 없으나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D지사로 상품권을 전달해주면 상품권 대금을 송금하겠다’며 상품권 매도를 요청하였고, C은 B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롯데백화점 법인 계좌를 알려주었다. 2) 그 무렵 B는 D지사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전화하여 롯데백화점 특판부 차장을 사칭하면서 ‘액면금 100,000원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800장을 장당 6% 할인된 금액인 94,000원씩 총 75,200,000원에 매수하겠느냐’고 문의한 다음 피고가 매수하겠다고 하자 피고에게 ‘롯데백화점 담당 직원 C을 시켜 곧 D지사 사무실로 가서 상품권을 전달하도록 할 것이니 C이 도착하면 B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F)로 상품권 대금을 입금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3) 피고는 2013. 9. 3. 13:00경 B가 보내서 왔다며 사무실로 찾아온 C 등으로부터 액면금 100,000원씩 총 800장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상품권 발행 일련번호 G ~ H, 이하 ‘이 사건 상품권’이라 한다

)을 교부받아 상품권의 내용과 수량을 확인하였다. 4) 피고와 C은 이 사건 상품권 대금 총액에 관하여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C으로부터 ‘C이 B에게 이미 상품권 대금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니 피고는 B로부터 전달받은 계좌로 상품권 대금을 입금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B 명의의 위 전북은행 계좌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75,200,000원을 송금하였다.

5) 피고는 2013. 9. 4. 거래업체에게 이 사건 상품권을 매매대금 76,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