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부산 수영구 D오피스텔 308호에서 상품권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며 피해자 F, 같은 G 등 상품권 판매업자들로부터 상품권을 매수하거나 이들에게 상품권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6.경 부산 진구 H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상품권 판매업소인 ‘I’에서 피해자에게 “제약회사에서 비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상품권이 필요하니 상품권을 공급해 주면 이를 제약회사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아 내일까지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0만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300장, 시가 합계 13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상품권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 G 등 다른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지급할 상품권 대금이 밀려있었고, 재정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상품권 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및 상품권대금 합계 769,7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289』 피고인은 2012. 6. 12.경 부산 부산진구 J 소재 K백화점 서면점에 있는 에스콰이아 매장에서 피해자 (주)이에프씨의 위 백화점 지점장인 L에게 “에스콰이아 상품권 10만원권 상품권 500매를 30% 할인하여 3,500만원에 구입하겠다. 대금은 2012. 6. 30.까지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등 3명의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합계 767,000,000원 상당의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