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본점이 있는 카드단말기 판매 및 설치 등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동창인 D으로부터 동업 형식의 카드단말기 사업 참여 제의를 받고, 피고인이 E조합장인 F와 친분이 있어서 동 조합을 통해 청주시에 있는 서점을 대상으로 카드단말기 사업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하기로 하고 위 D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위 F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위 조합이 피해자인 G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각 서점에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C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총판계약을 하여 피고인이 직접 서점에 상품권을 판매하되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수익금은 위 조합에 귀속시키는 대가로 위 조합과는 신용카드중계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활한 카드단말기 사업을 위해 조합의 수탁자 및 상품권 공급자의 지위를 이용하기로 하고, 2010. 6. 22.경 피해자 회사와 총판계약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H에게 “상품권의 판매와 정산은 액면가의 95%로 하고, 현금판매 및 교환된 상품권에 대한 정산은 월 1회 이상 하며, 상품권 판매 대금은 2개월 내에 상환하겠다.”고 말한 후 위 H으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아 서점에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설치한 카드단말기 전체의 월 승인건수에 따른 영업지원장려금 등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승인건수가 많이 나오는 대형서점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으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다액의 지원금을 선불로 지급해야만 카드단말기 설치가 가능해지자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 업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