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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0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1.1.(887),65]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 제2항 에 의한 소송물의 특정승계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권리승계참가인인 시가 원고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소송물에 관한 승계주장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의 변경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 제2항 에 의한 소송물의 특정승계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 배척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원고

천안서부지구구획정리사업조합

권리승계참가인, 상고인

천안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남

피고, 피상고인

김기주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권리승계참가인이 원고조합으로부터 원고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이 사건 소송물에 관한 승계주장에 대하여 병제7호증(사무인계인수서)의 기재만으로는 양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승계참가인은 1987. 11. 26. 충청남도지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제3항 에 의하여 원고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하였고, 같은 법 제7조 제2호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권리승계참가인에게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을제1호증의 1(공람공고), 2(공고), 3(인가취소), 4(취소통보 및 사무인계 지시), 을제2호증의 5(공문), 6(공문), 7(공고), 병제1호증(지침통보), 병제2호증(인가취소 공고)을 각 제시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79조 제2항 에 의하면 "시행자 등에 변동이 있은 때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시행자 등이 행하거나 시행자 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 시행자 등으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시행자 등으로 된 자에게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권리승계참가인이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물을 특정승계 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도 따져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것은 심리미진 아니면 이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을 범한 것이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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