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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973 판결
[건물철거등][집22(2)민038,공1974.7.1.(491) 7896]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9조 에 의하여 사업시행지구안의 건축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자가 권리변동이 신고를 하지아니한 경우에 종전 권리자에 대한 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9조 에 의하여 사업시행지구안의 건축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시행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을 주장하거나 종전권리자에 대한 처분을 부인할 수 없다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 , 제41조 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그 시행지구안에 있는 건출물등 장애물을 이전하게 하고 그 이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음에 있어 그 보상관계를 그 이전에 인하여 실제 손실을 받은 자와 시행자 사이의 권리관계로 보고 나아가 동법 제79조 에 규정된 바 사업시행지구안의 건축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게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시행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을 주장하거나 종전 권리자에 대한 처분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해석 아래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본건 건물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소유권이전에 따른 권리변동의 신고를 한 바가 없고 이건 구획정리사업은 원고가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훨씬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것인데 이건 보상금 지급시에 피고시에는 본건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 소유권자인 소외인으로 신고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토지대장상으로도 그 부지가 같은 소외인의 소유로 되어 있고 또 실제 점거도 같은 사람이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그 건물의 이전통지등 처분도 위 소외인에게 하였고 실제 이를 철거 이전한 사람도 위 소외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시가 같은 소외인에게 이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을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위 소외인이 피고시가 결정한 보상금을 이의없이 받아간 이상 피고시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변제행위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친다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을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아울러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 , 제41조 제79조 의 해석을 그릇쳤다거나 손실보상에 관한 근본적인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건 손실보상의 내용이 단순히 건물철거에 따른 건물가격의 보상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건물 소유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 하고 권리변동의 신고유무는 보상금 지급권자를 결정하는데까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강행규정은 아니라는 상반되는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에 위법있다고 논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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