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1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하정로 50에 있는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하정마을 방면에서 남산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다마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다마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