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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1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17. 03:25경 서울 도봉구 창동 국민은행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노원구청 방면에서 창동 이마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주행하던 중,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52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의 뒤범퍼를 위 다마스 승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 33번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많으나 모두 10년 전의 전과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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