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7. 03:33경 대구 남구 대명9동 소재 솔밭식당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03:33경 대구 남구 대명9동 소재 솔밭식당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03:33경 대구 남구 대명9동 소재 솔밭식당 앞길에서, 대명9동사무소 쪽에서 앞산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급히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안지랑네거리 쪽에서 앞산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E(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