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442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14:00경 충남 서천군 B 1층에 있는 ‘C’ 할인마트 옆 주차장에서,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D 다마스 승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고장으로 운행하지 못하고 있던 E 다마스 승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 위 D 승합차의 앞부분에 부착한 다음, 2019. 6. 15. 15:00경, 2019. 6. 18. 13:00경 및 2019. 6. 21. 16:00경 충남 서천군 F 일원에서 위 할인마트의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갑부 편철) 및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업자등록증,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