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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29 2014고단1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4. 11:1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현풍면 부리 효경하이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134.3Km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뒷 휀다 부분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다마스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다마스 승합차가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려나며 5차로(북대구 요금소 진출로 1차선)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다마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D 다마스 승합차를 수리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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