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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6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05:04경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작구 상도로 장승배기역 앞 편도 3차로 길을 장승배기역 방면에서 상도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C(7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다마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호흡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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