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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7 2015고단1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봉정사거리 쪽에서 구상골 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통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3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 상당한 부상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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