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13: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대천로 소재 동부시장 주차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국민은행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3세)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경골 관절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사고영상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 이상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