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13:09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윤 산부인과 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남, 58세) 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4. 22:04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만연히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